사랑나눔의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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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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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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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1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

  • 2011년에도 사랑나눔의사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.

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과 후원물품은 기부금 영수처리 해드립니다.

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수령방법

  1.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발급

-2012년 1월 15일부터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
  1. 우편수령
  • 국세청 서비스 이용이 불편한 분들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.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.

2012년 달자진 공제 내용

  • 공제대상 확대

기존 본인, 배우자 외 직계비속(자년, 손자 등)에서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 등)과 형제 자매가 낸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확대

개인은 기존 20%에서 30%로 법인은 기존 5%에서 10%로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사무국 신성은 02-969-31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