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랑나눔의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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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기부금 소득공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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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앞서 공지 드린것 처럼 2009년도 사랑나눔의사회에 후원해주신 회비, 약품, 물품 및 후원금에 대해서

1월 경에 일괄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겠습니다.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사무국으로

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소득공제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의15%를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
이는 일반 종교단체기부금(10%)보다도 큰 소득공제한도 이며,

올해2010년부터는 소득공제한도가20%까지 인상되었습니다.

2009년도 기부금 영수증은 1월 15일까지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.

2009년도 부터 직계존비속(배우자, 자녀)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

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.